[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사전검증을 통해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비대면 간편접수가 시작된다.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송한 안내문자 속 링크(주소)로 접속하여 간단한 개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간편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간편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농지는 ‘17∼’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0.5ha 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농업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효율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익직불금 집중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니, 집중접수 기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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