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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시행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3/14 [13:33]

제주시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시행

김고구마 | 입력 : 2022/03/14 [13:33]

제주시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시행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12,675개소 68,641면을 대상으로 조사원 10명을 투입해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2년 2월 말 기준 제주시 주차장확보율은 34,611개소(311,304면)로, 자동차 등록 대수(255,526대) 대비 121.8%를 확보하고 있다.

이 중 부설주차장이 31,357개소(265,657면)로, 전체 주차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을 비롯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차량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을 짓게 되면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따라 일정한 수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된 주차장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사무실 또는 기타 시설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활용하거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없도록 고정물을 설치하는 경우 및 자동차 출입구폐쇄, 주차구획선 임의 변경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매년 읍면과 동지역을 나눠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주차장 설치비용의 10~20%, 5회까지 부과) 부과 및 형사고발(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강력한 조치로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는 제주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부설주차장 확보는 차고지증명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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