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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4월부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11월까지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3/13 [11:46]

양구군, 4월부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11월까지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김고구마 | 입력 : 2022/03/13 [11:46]

양구군, 4월부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4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5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등 유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포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피해방지단원이 멧돼지를 포획하면 1마리당 27만 원, 고라니는 5만 원의 포획보상금이 지급되며, 포획활동을 위해 GPS시스템, 포획 트랩, 야간 투시경, 개인 방역물품 등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17일까지 군청에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희망자는 양구군 홈페이지(군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등 각종 제출서류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방지단원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양구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수렵면허 및 총포 소지허가를 취득하고 있어야 하며, 수렵보험 가입은 물론 최근 5년 이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어야 한다.

수렵면허 또는 총포 소지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했거나 최근 5년 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우대된다.

양구군은 자격이 충족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해 피해방지단원을 선발할 계획이며, 22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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