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가 지난 3월 4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3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용,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주택, 농기계, 농림시설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복구비용, 영농재개 지원·복구자금 융자·지방세 감면 등 간접지원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정부의 세부적인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종합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주택, 농작물, 농경지, 산림 등 피해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추후 정부지원과 복구에 대비하기 위해 산불 피해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개인 사유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오는 3월 17일 전까지는 관련부서나 원덕읍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접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 담당자는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즉시 NDMS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3월 14일까지 시 자체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단을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운영하고, 3월 25일까지 복구계획(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사전 협의를 거쳐 4월 초에 복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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