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인구감소와 코로나 19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2년 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시 택시면허대수는 올해 초 기준 314대이고 택시 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249대로 감차대상은 65대다. 올해 택시 감차대수는 총 10대(일반택시 10대)이며, 1대당 4,000만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보상금액은 인근 시․군의 감차보상금, 최근 2년간 태백시의 택시면허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태백시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이다. 이번 감차에 드는 비용은 국비 3,900만원, 시비 2억 6,100만원, 감차재단지원금(부가세 경감세액)1억 원 등 총 4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전업무 종사 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 상속된 경우 상속자, 면허에 압류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감차보상 신청서, 감차 동의서,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민원교통과 교통행정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10년 만에 시행하는 만큼 계획대로 잘 추진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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