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주요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 독서실 등이다. 4분기 손실보상 지원의 경우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상금을 확대 지원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난 3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현장접수(오프라인)는 오는 10일부터 태백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된다. 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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