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지난해 11월 8일 충북 음성군 메추리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2월 21일 경남 하동군 오리농장 발생까지 전국적으로 45개소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야생철새 폐사체에서 1건이 검출된 바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감소로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종료되지만 겨울철새 북상과 함께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경남 하동군의 방역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고강도 방역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축종 일제검사와 주요 방역조치(축산차량 등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는 31일까지 연장되며, 철새도래지 3개소에 대한 야생철새 예찰과 분변검사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야생철새를 통한 전파를 차단하는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운영은 축소되지만, 기존대로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타 시·도산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세종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다만 특별방역대책 기간 종료에 따라 고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에서 생산된 어린 병아리(초생추) 및 가금산물의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최대 잠복기(21일)를 감안해 경기 및 전북산 가금산물은 반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모든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 소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독조치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농장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야생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언제든지 농장으로 전파될 수 있어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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