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참관 도민을 모집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전문가, 도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8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먼저 김학모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이 지난해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성과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도민 참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30명으로 한정하며, 현장참관인 신청 접수는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7일간 이메일로 접수할 예정이다. 참관을 원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도정뉴스-보도자료)에서 참관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30명이 넘을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 부동산(개발사업 승인사업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제주도는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1,909건·1조 2,586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법무부에서도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투자이민 기준금액 상향, 제도 전면개편, 투자자 및 투자금 출처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 내용 검토를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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