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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지공원,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예약 확대

4월 5~6일 1일 45구에서 80구로 확대 예약 접수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2/28 [14:32]

제주도 양지공원,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예약 확대

4월 5~6일 1일 45구에서 80구로 확대 예약 접수

김고구마 | 입력 : 2022/02/28 [14:32]

제주도 양지공원,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예약 확대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은 청명·한식일(4월 5~6일)에 화장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화장할 개장유골 수량을 1일 45구에서 80구로 확대해 예약을 받는다.

청명·한식일에 제주지역에서는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개장(이장)하는 관습으로 평소보다 개장유골 건수가 증가해왔다. 이 시기에 화장을 하려는 유족들로 양지공원 화장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중·허위예약 시 실제 화장을 해야 하는 도민(유족)들이 예약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도민만 화장예약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에서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을 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개장신고인 본인이 화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도에 화장로를 기존 5기에서 8기로 증설하면서 1기당 4구의 화장이 가능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2기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민들이 양지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중단 없는 화장장 운영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시설 개선 및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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