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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소송 중 지난 6월 쓰러져 현재 중환자실 입원, 부인이 1인 시위 나서
지난해 대의원 연수 중 관광버스에서 음란물을 상영해 물의를 빚은 오정농협(조합장 송인덕)에서 이번에는 농협이 책임져야 할 대출업무 잘못을 직원에게 떠넘겨 변상케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직당한 직원 이모(58) 씨는 이 문제로 3년째 법정투쟁을 벌이다 지난 6월 쓰러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런 남편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기 위해 부인 양모 씨가 7일 오전 오정농협 앞에서 1인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1986년 오정농협에 입사, 성곡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이모 씨는 2009년 11월 19일경 정규소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박모(40) 씨로부터 자신의 집을 비롯해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미끼로 총 6억600만원의 대환대출을 요구,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승인하였다. 대환대출이란 부동산이 이미 선순위 대출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현재도 관행이 되고 있다. 이 경우 현 대출은행에서 기 대출은행으로 직접 송금해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오정농협에서는 사고 등을 우려해 법무사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면 법무사가 대출은행을 직접 방문해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소멸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때 대출 실행은 고객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자가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실행하게 돼있다. 그러나 농협에서 대출금을 받은 사무장 박모 씨는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로챈 후 이자를 계속 납입해 직원들을 속여 왔다. 그러다 박모 씨가 2011년 2월 8일 도주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사고에 대한 책임과 수습을 맡은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보고와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대출 담당자인 이씨에게만 책임을 강요, 결국 이씨가 1억5천만원, 성곡지점장 등 직원들이 3,500만원을 변상하였다. 하지만 송 조합장은 약속과 달리, 이에 대한 책임과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누명을 씌워 2012년 11월 5일 이씨를 해고하였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 당한 이씨는 결국 3년 동안의 법정투쟁을 통해 박씨의 사기 및 횡령죄를 밝혀내고 오정농협을 상대로 복직소송 중이다. 이씨는 쓰러지기 전 사건과 관련해 “오정농협에 대한 최고 결재권자인 조합장은 왜 사건 해결을 방치했다가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감사를 의뢰하고, 더욱이 대출사기 직원을 고용한 법무사에 대해서는 왜 민·형사상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에게 변제하도록 하고 해고 조치했는지 억울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장 작성하였다. 한편 1인 시위에 나선 부인 양 씨는 “남편은 26년 동안 청춘을 받쳐 근무한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직돼 과도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만심창이가 돼 급기야 지난 6월 2일 쓰러져 현재 깨어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며, “조합장은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사건경과] 2009. 11. 19.경 박모씨가 인천 계산동 부동산 담보로 8천2백만원 대출 2009. 11. 19.경 박모씨가 최형철 명의의 오정구 빌라 담보로 1억2400만원 대출 2010. 6. 7.경 박모씨가 공정숙 명의의 고양시 부동산 담보로 4억원 대출 2011. 2. 8. 대출금 횡령한 박씨 도주 2011. 2. 28. 업무담당자 이씨 등 직원 3인이 대출금 상환 변제 2012. 4. 오정농협 요청으로 중앙회 감사 실시 2012. 8. 중앙회 2차 감사 실시 2012. 11. 5. 이씨에게 해직 통보-소명자료 제출 및 기회 박탈 2012. 11. 6. 2차 소명기회로 횡령 아님 자료제출 2013. 1. 21. 중앙회로부터 기각 통보 2013. 3. 도주한 박모씨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현재 교도소 수감중) 2013. 8. 20, 오정농협 조합장 상대로 복직소송 제기 2014. 6. 2. 뇌출혈로 쓰러짐(현재 중환자실 입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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