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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3년째 추진

재산세 · 주민세 · 영업용 자동차세 등 지난 2년간 지방세 14억 원 감면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2/25 [07:29]

강릉시,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3년째 추진

재산세 · 주민세 · 영업용 자동차세 등 지난 2년간 지방세 14억 원 감면

김고구마 | 입력 : 2022/02/25 [07:29]

강릉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릉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은 겪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유흥주점영업장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에 대해 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0.2% ~ 0.2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경감·부과한다.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인 선별진료기관 및 확진자 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면적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100% 감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55,000원) 100% 감면하고, 개인소유 영업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세 개인분 10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강릉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시민으로, 관련 문의는 강릉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강릉시는 코로나19 발생한 2020년 이후 지난 2년간 지방세 14억 원을 감면했으며, 오는 3월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이번 세제지원은 1만 1천 건 약 9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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