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오는 2월25일부터 속초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시는 2월14일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택시부제 해제를 위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그리고 소속 노조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힌 바 있으며, 속초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월 25일부터 내년 10.31까지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속초시는 개인택시 396대와 법인택시 195대 등 600여대의 택시가 각각 4부제로 운행해 왔으나, 개인택시 중 친환경 차량의 한시적 부제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개인택시 지부와 법인협의회 등은 지난 12월부터 시에 부제 전면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었다. 이에, 시는 법인택시협의회장과 개인택시 지부장 그리고 전국택시노동조합 대표 등과 택시 부제해제를 위한 간담회를 1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올해 2월 전국택시노동조합측의 택시 부제 전면 찬성에 대한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택시부제는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으나, 2020년 10월부터 전기차 등 친환경 택시의 경우 부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속초시에는 지난해 53대의 개인택시가 전기차로 대차 되었고, 향후 180여대가 친환경 차량으로 추가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친환경 차량과 비 친환경차량 간의 소득 양극화 발생 등 많은 문제 도출이 예상됨에 따라 택시업계에서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택시 업계에서는 이번 택시 부제 전면 해제 조치는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은 휴일이나 관광철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승차서비스 제공은 물론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부제 전면 해제는 그동안 소통과 협치라는 큰틀에서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그리고 소속 노조원들 모두의 찬성을 이끌어 내 시행되는 만큼 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소수의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현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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