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정과 청렴으로 가치를 더해가는 청렴 제주 실현’을 위해 ‘2022년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청렴도 측정’에서 2등급을 달성하며 제주도정 최초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를 발판 삼아 올해에는 전국 청렴 대표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①도민이 체감하는 청렴정책 추진 ②공정・청렴・반부패 공직문화 조성 ③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3대 전략으로 세우고 2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2022년 5월 19일 본격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에 맞춰 실천적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고객만족청렴모니터링 확대 시행 ▲민원 처리 단계별 「청렴 알림 문자」 발송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 ▲행정 분야별 「청렴 컨설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반부패・청렴 기본조례」 제정 ▲고위직이 반부패 정책을 주도하는 청렴대책본부 운영 ▲행정투명성 제고 시스템 운영 ▲자치법규・제도・시스템상의 부패 유발 요인 적극 발굴・개선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안전감찰을 강화한다. 이 중 주요 핵심 시책인 ‘고객만족청렴모니터링’은 청렴 담당 부서에서 행정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불친절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로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두 번째는 ‘공정・청렴・반부패 공직문화 조성’으로 ▲교육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 ▲간부공무원 청렴수준 진단 ▲소・확・청(소소하지만 확실한 청렴) 실천 운동 전개 ▲외부강의등 신고 이행실태 점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 ▲부서 청렴도 평가 ▲공직 내부 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무원 혁신TF팀」 운영 ▲적극행정 활성화 ▲청렴 우수부서・공무원 포상 ▲예방중심 공직감찰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2 청렴문화제 개최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활동 전개 ▲청렴정책 공유・확산을 위한 「청렴소식지」 발행 ▲도민 대상 청렴 홍보 강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민사회에 청렴의 가치를 전파한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최근 청렴의 의미가 반부패에서 공정・친절・상호존중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청렴이 제주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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