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영월군은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출향인사를 파악하는 등 기부금 유치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지만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가 제한되는 제도로 ,기부금은 개인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에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이상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및 문화관광 예술 상품권을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으로 지급한다. 기부금은 지역의 취약계층지원, 청소년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을 떠나 고향을 그리며 살고 있는 주변 친지, 동료, 이웃들에게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향우회, 초·중·고 대학 동창등이 적극 동참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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