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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에 임금 일부 지원

2년간 매월 임금의 90%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2/17 [09:49]

양구군 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에 임금 일부 지원

2년간 매월 임금의 90%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

김고구마 | 입력 : 2022/02/17 [09:49]

양구군 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에 임금 일부 지원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하는 양구군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7일부터 23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한다.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구군은 10개 사업체, 10명을 계획하고 있다.

양구군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사업체에 2년간 매월 임금의 90%,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은 1983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만 18~39세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양구군으로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사업체는 양구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이며, 비영리 사업체나 단체도 포함된다.

농·특·임산물 활용 분야와 바이오산업 등 지역 향토·우수·혁신 연계 사업은 지역혁신형 분야로 인정돼 우대된다.

그러나 판매·접객 등 단순 도·소매나 음식점, 카페, 마트, 숙박업 등은 제외된다.

양구군은 사업체 평가서에 의해 고용규모와 재무규모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사업체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사업체 역량, 가산점, 자율평가, 고용규모 평가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이 결정된 사업체는 해당 청년에 대해 10시간의 기본교육과 6시간의 심화교육 또는 컨설팅을 보장해야 하고, 청년과 기업, 양구군 간 3자 약정을 통해 계속고용 의무를 확약해야 하며, 4대보험료는 사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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