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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추진

최대 7천만 원 융자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60%까지, 최대 4% 지원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2/16 [09:52]

양구군,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추진

최대 7천만 원 융자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60%까지, 최대 4% 지원

김고구마 | 입력 : 2022/02/16 [09:52]

양구군청 전경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육성 및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2022년도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이차보전은 최대 7천만 원까지의 융자금에 대해 약정이자의 60%까지 지원되며, 지원한도는 최대 4%이다.

예를 들어 연 5%의 금리로 융자를 받았다면, 5%의 60%에 해당하는 3%가 지원된다.

만일 연 10%의 금리로 융자를 받은 경우 10%의 60%는 6%이지만, 지원한도가 최대 4%이므로 4%까지만 지원된다.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 기 대출자 중 5년 이하인 자는 최대 5년까지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14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대표자)를 두고 영업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이달부터 양구군이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시행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NH농협 양구군지부에서 융자금을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유흥·향락업, 불건전한 오락용품 관련 업종, 담배·주류 중개도매업 등 △태양력발전업(태양광·태양열·태양력발전),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한 업체 △지역 내 지정 금융기관 이외의 대출인 경우 △최근 5년 이내 동일상품으로 융자금 이차보전을 받은 자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면, 지정 금융기관인 NH농협 양구군지부에서 대출을 받고 양구군에 이차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양구군은 신청을 접수하면 제출서류를 심사하고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고, 매 분기마다 지원한다.

한편, 양구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일 군청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 NH농협 양구군지부와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구군은 지난 5일 강원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특별출연했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양구군이 추천하고 신규 보증 지원이 가능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하고 있으며, NH농협 양구군지부가 대출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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