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관내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식품 및 공중업소의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 및 환경개선을 통한 식품·공중 위생향상 도모 및 평창군을 찾는 내·외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으로 관광객 및 주민에 대한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숙박업소는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일반음식점은 비대면 관리시스템을 필수로 건물 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등이 포함된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업 제외)가 해당되며, 접수일 현재 6개월 이상 평창군에 영업자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어야 한다.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숙박·음식업소는 오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여 군 환경위생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은 “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위생 수준 향상은 물론, 평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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