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양군은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가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집중계도에 나선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에서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되었으며,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각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군은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 전 후에도 일정시간(완속 충전시설 14시간, 급속 충전 시설 2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 개정된 법률에 관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 충분한 계도를 통해 군민들이 제도를 인지하도록 하겠다"며, 이어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며, 군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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