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05.01.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추진된다.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단열재 포함)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 학원)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에 해당돼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2. 12. 31.까지 성능보강 미 이행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면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신속하게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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