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고성군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 87명에 대해 오는 2월28일까지 2022년 정기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군수, 군의원, 4급 이상 공무원, 인허가·위생·세무·토목·건축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으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항목별로 등록하면 되며, 이 가운데 군수, 군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말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과 주요 실수 사례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 폭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 신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응중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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