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동해시민의 생활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동해페이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24일 24시 기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결혼이민자 포함)으로 지원금은 세대주 신청 원칙으로 세대별 합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며, 오프라인은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스마트폰에‘그리고’앱을 설치, 회원가입 후 카드를 등록해 앱 메인 화면에서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하며, 세대주가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 신청서를 지참해 대리인(세대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카드는 우편 신청, 농협,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수령 가능하며,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께 가급적 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을 적극 권고했다. 신청인은 신청서와 본인명의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1개의 카드로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동해페이’는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대규모 점포·유흥 주점 등 사용제한 업소를 제외하고, 카드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동해시 소재 업소에서 사용가 능하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 방식과는 달리 2022년 긴급재난지원금을 ‘동해페이’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에서의 소비활동을 유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시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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