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생아 수를 늘리고 출산 직후 발생하는 가정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하는 아동에게 영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2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15만 원을 지원해왔지만, 올해 1월부터 출생하는 영아에게는 이를 통합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만 0~1세에 가정양육을 할 경우 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만24개월부터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을 매월 10만원씩 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월)까지 지급한다. 단,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해당 영아를 둔 가정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로, 신청 시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김순란 가족복지과장은 “영아, 아동들이 엄마아빠의 보살핌 속에서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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