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양구군은 국비 2550만여 원과 도비 510만여 원, 군비 약 2040만여 원, 자부담 3400만여 원 등 총 8500만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4월부터 10월까지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철재 울타리 3900m를 설치해 농가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토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후 동일한 지번에는 5년 동안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자 선발을 위한 우선순위는 ①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②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③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④화훼 및 특용작물, 산채 재배농가 지역 ⑤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순이다. 지난해 양구군은 24농가를 대상으로 5617m의 철재 울타리를 설치했다. 또 양구군은 도비 1000만여 원과 군비 2000만여 원 등 총 3000만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월부터 11월까지 신청자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 농민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1차로 읍면사무소가 현장조사(사진촬영 및 지번, 소유권 확인)를 실시하고, 2차로 양구군이 읍면사무소 담당자 및 피해농민의 입회하에 GPS, 거리측정기, 줄자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피해보상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해 산정되고, 피해 농작물 단가는 농촌진흥청이 발행한 최근년도 농작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해당 작물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 작물의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난해 양구군은 22농가에 약 3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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