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도내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연수방안,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우수 교육사례가 인근학교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강성균 의원은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금융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여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 고금리 소액 대출의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경제‧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2020년 금융위원회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에서는 현재 사회교과에 일부 포함된 금융 관련 사항을 구색 맞추기식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학교급에 따라 여러 과목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고등학교 수능 이후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금융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강성균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희현, 강민숙, 고현수, 이승아, 오영희, 홍명환, 고은실, 김창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2월 9일에 예정되는 제402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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