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올해 4월 12일 시행될 '4·3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7명을 공개모집하고 시청 및 17개 읍면동에 각각 배치한다. 모집 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만 19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평소 4·3사건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한 희생자별 청구(상속)권자 사전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한자 공인성적 취득자 및 호적 관련 업무경력자는 우대된다. 배치 인원은 읍면동별 3명 이내로 2월 중 채용절차를 완료하고 3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약 9개월간 4·3 보상금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응시자격 및 채용절차는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되며 채용지원서와 관련서류를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거주지역 읍면동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4·3보상금 신청·접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계도 작성 등 청구권자 사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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