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사업체조사’를 오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로, 도내 사업체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해 각종 정책수립 및 기업 경영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통계이다. 1994년 최초 승인된 이 조사는 올해 29회 차를 맞았으며, 2021년 말 기준 도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한 10만 2,14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에는 공장, 상가, 사무실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가구 내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간판 없는 공부방 등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까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응답 부담은 낮추고 조사 효율은 높이기 위해 ‘본사 일괄조사(대규모 기업체는 본사에서 지사‧지점까지 일괄 응답하는 방식)’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운영장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등 10개 항목이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결과는 통계청에서 종합 검토와 분석을 거쳐 올해 9월에 잠정 결과를, 12월에 확정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업체조사는 도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는 유일한 통계이고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통계”라며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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