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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건설기계 ‧ 화물 및 캠핑용 자동차 불법 주기(차) 행위 집중단속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2/07 [09:15]

삼척시, 건설기계 ‧ 화물 및 캠핑용 자동차 불법 주기(차) 행위 집중단속

김고구마 | 입력 : 2022/02/07 [09:15]

삼척시, 건설기계 ‧ 화물 및 캠핑용 자동차 불법 주기(차) 행위 집중단속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가 2022년 2월부터 안전한 보행·운전환경 조성 및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 화물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카, 카라반 및 트레일러)에 대하여 불법 주기(차) 집중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집중단속 기간은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집중단속에 앞서 건설기계, 화물 및 캠핑용 자동차 운전자의 불법 주기(차) 행위 계도와 주차 시 차고지 이용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집중단속 구역 8곳에 홍보 현수막을 사전 게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 캠핑(차박) 문화 확산으로 관광명소(공용) 주차장 및 공터, 도로 등에 캠핑용 자동차의 알박기식 불법 주차가 증가함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불법주차 실태조사와 단속을 관리부서와 협업으로 신규 추진함으로써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화물 자동차 불법주기(차)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를 취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운행정지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주요 단속지역은 ▲민원신고가 잦은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장소 ▲상습 불법 주기(차) 지역 등이다.

캠핑용 자동차는 2020년 3월 차고지 의무제가 도입되었으나 기존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소급이 불가하고 위반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도심지역은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단속 스티커 부착, 상습 불법주차 구역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 단속을 추진하고 외곽지역은 관광객과 주민 입장을 수용하여 탄력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시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및 선진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 화물·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불법주기(차) 계도 및 단속을 전략적·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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