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대부업체의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체 영업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2021. 12. 31 기준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9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021. 7. 1 ~ 12. 31기간중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ㆍ중개ㆍ차입현황 및 자산현황 등을 오는 2월 22일까지 조사하게 된다. 대부업체에서 2월11일까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제주시에서는 제출된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체는 2월14일부터 2월 22일까지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부업체 일반현황 변경사항 발견시 변경신고 여부 확인, 보고서 허위ㆍ착오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게 되며,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제한(연20%) 준수 여부 등을 현장점검에서 파악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대부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2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있고 기간 내에 제출이 안되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개인은 2백만원, 법인은 6백만원) 앞으로 제주시에서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상ㆍ하반기 2회의 대부업체 운영실태조사를 통하여 대부업체 이용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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