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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김대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2/03 [16:18]

제주도의회,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김대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김고구마 | 입력 : 2022/02/03 [16:18]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을 희망하는 민간시설에 정보제공 등의 기술지원 및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서 공공 외 민간 영역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나 재난을 인지하지 못한 주민에게 재난의 위험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재난정보 수신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가능한 매체를 명시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을 명시하였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재난정보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제주가 더 이상 안전지역이 아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 문자 등을 통해서 재난정보가 전달되고는 있으나,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한 개인이 최종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공동주택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시설에서 재난상황 전파가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대진 의원은 “공공에서만 구축되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을 본 조례안을 통해서 민·관이 각각 구축하고 이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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