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원주시는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범위를 확대한다. 단속범위가 기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며,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 및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모두 단속 대상으로,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충전구역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시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안전신문고 신고접수 처리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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