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2021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신고 사업장 약 3,000개소에 대하여 2월까지 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를 제출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난 1년간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실적에 관한 보고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 대상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호텔·마트·제조업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등으로서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된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는 실적보고 제출 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는 등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올바로시스템 콜센터를 이용 사전확인 후 정확한 실적보고를 해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9년 실적보고 대상 3,100개소 중 미 보고 업체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각 5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2020년 3,032개소에 대해 기한 내 100% 실적보고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2년도에도 모든 업체가 실적보고를 완료토록 하여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심환경 건강도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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