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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홍명환 의원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19 [19:08]

고현수 의원·홍명환 의원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고구마 | 입력 : 2022/01/19 [19:08]

고현수 의원·홍명환 의원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월 19일 14시부터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은 축사에서 “과거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면서,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하신 분들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놓은 분들이 있어 이제 그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허진수 이사장은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가 지난 2020년 8월 경남 봉하마을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11월 출범 이후, 민주화유공법 제정 노력 및 10개 시도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이끌어 냈다.”면서, “며칠 전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아들 이한열의 곁으로 가신 배은심 어머니의 뜻이 바로 민주화에 몸바친 사람들이 유공자로서 대우받아 역사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다함께 민주화의 길을 걸어 갈 때 멀리 가기를 바란다.”며 격려사를 하였다.

좌장인 고현수 의원은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보상 등을 받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서울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두운 과저를 조명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사회가 보듬어야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해원 교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무가 국가사무에 가깝지만 주민의 복리차원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각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민주유공자의 유공을 근거로 한 보훈적 차원의 예우나 지원이라기 보다는 사회보장급여적 성격의 생활지원금에 가깝고, 급여지급도 강행규정이 아닌 ‘지급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법령 등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등 지원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홍명환 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이 국회 계류된 상황이지만 국회의 틈을 메꾸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비교하면서 일단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철수 대표는 “전체적으로 민주화유공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현재 상위법이 민주화보상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고, 향후 어떤 법률을 상위법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대상 범주 및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중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암울했던 과거사를 되돌아보면서 국가폭력으로부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당연히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고, 이는 예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실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역사와 국가공동체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3지원과 강민철 과장은 “민주화유공자법이 입법화되어야 명칭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현재 민주화보상법을 근거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조례제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복지원은 제외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현수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특히 도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많은 의견들을 검토하여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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