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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폐지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06 [09:46]

양구군,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폐지

김고구마 | 입력 : 2022/01/06 [09:46]

양구군,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의 조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인상해 1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양구군이 관련 조례들을 개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은 기존에는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거주기간 조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거주기간 조건을 폐지해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구군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6.25전쟁 유공자에게는 월 3만 원 한도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또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미망인에게는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보훈영예수당은 기존의 월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돼 참전명예수당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됐고, 보훈영예수당 사망위로금도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돼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과 같게 됐다.

조인묵 군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의 인상과 거주기간 폐지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들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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