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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올해 결혼이민여성 본국 친척 대상 계절 근로자 도입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06 [09:43]

화천군, 올해 결혼이민여성 본국 친척 대상 계절 근로자 도입

김고구마 | 입력 : 2022/01/06 [09:43]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5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화천지역 농업인들이 기술센터에서 만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집신문=김고구마] 화천군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오는 12일까지, 지역 다문화가족들로부터 본국 친척의 단기취업 신청을 접수 중이다.

대상 친척 범위는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들로, 30~55세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입인원은 법무부의 인원배정, 농가와 근로자들의 수요조사 후 확정된다.

근로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며, 대상이 선정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재외공관의 사증 발급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된다.

화천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도 감안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도 상시 운영키로 했다.

올해는 방문동거(F-1)뿐 아니라 방문취업(H-2), 유학(D-2, D-4),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을 가진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까지 계절 근로자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들 역시 12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이면서,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보유농가다.

신청 가능인원은 최대 9명이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추가로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농가와 협의해 임금 지급형태가 결정되며, 정부 최저임금(시급 9,160원) 이상을 보수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들이 본국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화천군의 경우, 2017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계절 근로자 불법체류 등의 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농업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결혼이민여성들도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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