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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업체당 100만원 지원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2/30 [11:04]

철원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업체당 100만원 지원

김고구마 | 입력 : 2021/12/30 [11:04]

철원군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철원군과 철원군의회 전체 의원들은 2021년 마지막 회기인 제274회 임시회 산회 후 긴급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일상회복 중단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하였다.

긴급운영자금 지원 규모는 업체 당 100만 원으로, 철원군은 이를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긴급운영자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철원군에 대표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다.

철원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긴급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인이 2개 업체를 운영시 50%, 3개의 업체 운영시 30%, 4개업체시 20%를 적용하여 사업체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매출액 감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도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기간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전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도박, 투기 등 사행성 업종 및 비영리사업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철원군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대표자의 사업장 주소지인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운영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소상공인이 읍면사무소에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철원군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과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거나 부적격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현종 철원군수와 강세용 철원군의장은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긴급운영자금이 경영난 해소와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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