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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민 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2021목민감사패 수상

포스트코로나특위 민생경제 회생 지원 정책성과 인정 받아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2/29 [13:46]

제주도의회 강성민 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2021목민감사패 수상

포스트코로나특위 민생경제 회생 지원 정책성과 인정 받아

김고구마 | 입력 : 2021/12/29 [13:46]

강성민 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2021목민감사패 수상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 목민감사패를 28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로,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옹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히 노력한 비장자치단체 및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목민감사패를 시상하고 있다.

2021목민감사패를 수상한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의회 내 제주민생경제포럼을 결성하여, 대기업 기업형슈퍼마켓, 신세계 면세점,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관련 성명서 발표 등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출범시켜 위원장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 제·개정, 건의문 전달 등 국회와의 협력 활동, 각종 토론회를 통한 정책의제 선도 등의 활동을 전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감염병 발생시 대부료 및 임차료 인하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상가 등에 총 13억 6천만원의 감면혜택을 유도하였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 사업소분 주민세 1년 면제, 1톤이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세 1년 면제 등 총 33억원 세제 혜택을 유도하는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대상 방역물품 지원 근거 마련 조례 등 총 15건의 코로나19관련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특히 추석 전 민심 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특별 성명을 발표하여, 예산편성 등 모든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 결정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두도록 정책의제를 설정하도록 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부족하여 단기 피해유형으로 분류되어 지원금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해 50만원의 추가 지원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철시켰다.

강성민 위원장은 “제가 의회에 입성하며 스스로 다짐한 것이 바로 ‘정치란 강자가 아닌 약자를 챙기는 업(業)이다.’로 정치는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이며, 그 역할을 못하면 정치인으로서 역할이 끝난 것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고, 또 해나간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면서, “코로나 19가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1목민감사패 시상식은 2021년 12월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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