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022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400개소 600면 조성을 목표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특히 내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사업신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차고지 의무사용 기간을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돌담 철거 지원금액을 30만원 고정에서 2㎡을 초과할 경우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차량 진출입구폭 또한 3m 고정에서 2.5m로 완화하여 지원한다. 다만, 지원상한액 기준은 2021년과 다름없이 단독주택 1개소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이 되며,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는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위해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를 형질변경할 경우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 차고지 소규모개발(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 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읍면동 지역에 관계 없이 자투리땅, 텃밭, 화단 등 토지를 자기차고지사업 신청을 통해 변경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12. 20 공고)된 공고문을 확인해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최종 지원은 2022년도 보조금심의를 통해 대상자 확정 후 1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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