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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과의 현장대화 시 건의사항 보고회 개최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2/23 [15:23]

제주시, 시민과의 현장대화 시 건의사항 보고회 개최

김고구마 | 입력 : 2021/12/23 [15:23]

제주시, 시민과의 현장대화 시 건의사항 보고회 개최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12월 22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안동우 시장 주재로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현장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전임 시장의 '읍면동 연두방문'시 건의사항과 지난해 하반기'민생현장 방문'시 건의사항, 그리고 올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및'읍면동 마을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건의 사항 1,118건 중 처리 완료 446건(39.9%), 추진 중 260건(23.3%), 장기 검토 238건(21.3%), 수용 불가 174건(15.6%)이다.

먼저 처리 완료된 사항은 총 446건(39.9%)이며, 주요 사항으로는 ▲이‧통사무장 처우개선 요청과 관련, 2022년 이‧통사무장 교통비 월 5만원 인상 등 리‧통 지원 확대 ▲올레16코스 내 급경사지 정비 요청과 관련, 낙석위험 암반제거, 정자이설 등 정비 완료 ▲경로당 간식비 증액 요청과 관련, 일 평균인원 조사 및 간식비 상승분 반영 지원 완료 등이 있다.

추진 중인 건의사항은 총 260건(23.3%)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월령리 경로당 신축지원 요청과 관련, ‘21. 11월 설계용역 착수 및 ‘22년 신축 예산 반영하여 추진 중 ▲애월읍 목욕탕 건립 요청과 관련, 애월생활soc사업에 포함하여 조성 추진 중 ▲구좌읍 지미봉 등산로 보수 요청과 관련, ‘22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오름 정비공사 시 추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총 238건(21.3%)으로, 도로확충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거나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향후 행정절차 진행 및 계획 수립 등을 거쳐 추진된다.

아울러 법률이나 제도상 불가하거나 사회적 형평성 문제, 절차상 문제 등으로 수용이 불가한 사항은 총 174건(15.6%)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추진 중인 건의사항 중 시민 안전사고 예방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현재는 수용 불가한 건의사항일지라도 법률개정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장기검토 사항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장기검토 사항이지만 관계 부서의 긴밀한 협력 등으로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건의사항은 즉시 추진하는 등 처리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반기 인사이동 시 건의사항 인수인계 등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조직을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하며, “현재 반영하지 못한 건의사항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건의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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