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21. 12. 25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에 따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 준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 2월부터 환경부에서 음료·생수 무색페트병을 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주시에서는 ‘20. 12. 25.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 의무시행을 추진했다. 오는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의무시행됨에 따라, 시민혼란 및 혼합수거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운반체계를 점검하는 기간을 갖고자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해 왔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제도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투명페트병데이’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 자원회수 보상 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참여자가 1월 2천여명에서 11월 5만 2천여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또 행정에서는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좀 더 깨끗하게 수거·운반하기 위해 ‘21. 12. 6.부터 종량제봉투 수거 차량과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분리하여 시범운영 중이다. 특히 봉개 재활용 선별장에도 선별률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 운영 이전의 일 평균 투명페트병 회수량은 약 0.8톤이였으나, 3개월간의 시범운영 추진으로 일 평균 약 1.3톤이 회수된 것으로 파악돼 약 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은 재활용하면 의류, 가방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품이지만 혼합 배출하면 일반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배출할 때 반드시 내용물은 비우고 라벨을 떼고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 별도 배출하여 투명페트병 의무시행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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