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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장년근로자 주거비 지원”내년 1월 3일부터 접수

무주택 근로자 주택보조금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확대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2/23 [14:51]

제주도,“청·장년근로자 주거비 지원”내년 1월 3일부터 접수

무주택 근로자 주택보조금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확대

김고구마 | 입력 : 2021/12/23 [14:51]

제주도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내년 1월 3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무주택 청·장년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통한 장기재직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청·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주택수당)을 지원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이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이다.

특히, 기존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이 제한됐지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5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빠른 일상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5인 미만 기업체의 청 · 장년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희망 기업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내년 1월에는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도는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하고, 개별 문서를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부터 사업 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제외된 소상공인이나 청‧장년층 다수가 지원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장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행복한 미래를 꾸려 나가도록 주거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1월 기준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91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161명에게 3억 8,900만 원, 20개 기업의 중장년근로자 27명에게 6,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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