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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참전유공자분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갖춰야”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2/20 [15:19]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참전유공자분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갖춰야”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김고구마 | 입력 : 2021/12/20 [15:19]

제주도의회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실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 하였다.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는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항에 관한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강철남 의원은 행정자치위원, 4·3 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평소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전국 최초 복지이음마루 설립과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권익향상, 인권보장사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등 보훈 및 사회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

강 의원은 “고령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의 기대여명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고 있어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도내 참전유공자 수당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참전유공자분들은 매달 12만원(만 65세부터 79세 이하) 및 월 22만원(80세이상)의 수당을 받게 되며,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9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하신 유공자 및 유족분들이 더욱 예우 받을 수 있도록 보훈사업 활성화 및 문제점 발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보훈복지 서비스 확산에도 앞장 설 것이다”라고 하였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20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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