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이 진부면 오대천 상류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물환경보전법'(제54조)에 따라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평창군이 오대천 상류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앞서 2008년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대관령면 도암호 상류지역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흙탕물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수질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진부면 오대천 상류지역은 고랭지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로 인해 하천수질의 저하와 수생태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군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오대천 상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중이며, 2022년 상반기 용역 완료 후 같은 해 하반기 강원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은 “진부면 오대천 상류 지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저감시설 설치사업 신청 시 국비확보가 용이하여 하천수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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