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의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지원하고자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수혜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는 12. 16일 완화된 기준을 반영한 변경공고를 시행한다. 먼저 공고를 통해 발표된 완화기준을 살펴보면 ‘333 자금’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동시 이용이 가능하고, 권리침해 해제 시 즉시 신청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완화된 기준에 의거 참여가 가능해졌고, 압류 등 권리침해가 해제된 기업도 3개월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변경공고에는 두 가지 완화기준 외에도 2022년 최저임금 기준 관련 내용도 함께 포함하였다. 2022년 1월 1일부터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 기준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도에서는 ‘333 자금’ 수혜 폭 확대를 위해 그동안 두 차례 변경공고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보증한도를 강원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합산 총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법률상 예외규정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9월에는 채용인정자 기준을 채용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자에서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인센티브 지원에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를 전체 인원에서 정규직 인원으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기 시행하고 있다. 박광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333 자금’ 신청액이 1,100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 등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333 자금’이 일자리창출과 기업 경영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33 자금’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강원도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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