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속초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는 이어지고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속초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신고 빈발 지역 11개소를 자체 선정하여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 미탑승 장애인 본인용 및 보호자 차량 주차) ▲주차방해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진입방해)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위·변조 및 불법양도·대여 등) 등 주요 위반사례를 홍보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어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적발 시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불법주차 관련 과태료 부과건이 2020년 1,196건에서 2021년 835건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위반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인식을 확산시켜 위반행위를 근절시킬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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