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릉시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코로나 긴급 특별방역점검단」을 12월동안 집중 운영하여 식당·카페, 유흥시설, 목욕장업, 숙박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이번 달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일상회복 방역수칙이 개편되면서 변경된 식당·카페 주요 방역수칙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당·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신규 포함되었으며, 변경된 주요 방역수칙은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미접종자는 최대 1명까지), ▲예방접종완료자 등* 확인(계도기간:12.6.~12.12.),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계도기간:12.8.~12.19.)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바“방역수칙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및 운영중단, 고발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라며,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하여 시민과 영업주분들께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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