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정부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입비 지원은 농가가 가입한 보험료 총액의 90%(국비 50%, 도비 12%, 군비 28%)에 대해 이뤄지며, 농가는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양구군은 237농가의 434㏊에 대해 6억1400만 원의 가입비를 지원했다. 지난 2019년에는 127농가의 165㏊에 대해 2억8700만 원의 가입비를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169농가의 368㏊에 대해 5억500만 원을 지원했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에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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