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지난 4~5월에 신청・접수받은 직불금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요건 및 현장점검 확인 등을 통한 결과에 따라 12월 중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됐으며,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또는 2018년 이후 대상농지 1,000㎡ 이상을 1년 이상 경작한 신규 농업인이다. 올해 평창군의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4,823농가, 대상농지의 면적은 5,134ha이며, 지급금액은 약 88억 원으로 예상되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급대상자는 35명, 면적은 179ha 감소한 반면 지급금액은 16백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소농직불금 대상자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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