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4·3사건으로 인해 질곡의 역사를 살아온 제주도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통과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희생자 1인당 균등하게 9천만 원을 지급하고,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통해 청구권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하며, “실질적 피해회복의 첫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4·3 보상 관련 국비 1,810억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강조하며, “보상 뿐 아니라 4·3의 정명, 수형인 문제, 평화의 섬으로서 국제적 위상 방안 마련 등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남은 과제도 앞장서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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