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 장려·지원 조례안」을 2021년 12월 9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12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영희 의원은 제주의 민속 의복인 갈옷을 활용한 교복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갈옷교복을 통해 제주인으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선도학교 지정ㆍ운영(안 제4조), 의견수렴 등(안 제5조), 사업추진 등(안 제6조), 인식조사(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시행규칙(안 제9조)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오영희 의원은 제주학생들이 제주정체성 함양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생들에게 제주정체성을 이해하는 제주이해교육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제주학생들의 정체성을 함양시켜 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제주이해교육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인의 생활양식을 통해 제주정체성을 일깨우는 복식문화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였다. 또한 오영희 의원은 학교교육 현장에서 제주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을 통해 제주 복식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주정체성을 문화로 재창출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둔다고 하였다. 이 조례는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연호·고태순·김장영·문경운·오대익·이경용·이상봉·이승아·한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0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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