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오는 17일까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표지 미부착 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방해(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주차면 가로막는 이중주차), 표지 부당 사용(위변조, 양도, 대여 등)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및 계도와 함께 주차이용 안내, 신문고 앱 안내 등의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문화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 상 장애인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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